교통사고와 보험회사의 관계, 바늘과 실
보험은 보통 위험 분야에 속한 회원들이 조금씩 금전과 귀중품을 쌓아두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직접 청구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에 불과해 사고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뿐만 아니라 차량 파손, 자기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제도가 있지만 행정적, 형사적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배제한 약관은 법적 효력이 없다.
사고 피해자는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보험사와 가해자 중 선택하여 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다.
보험 정책
교통사고 후 가해자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저희 회사는 내부에서 정한 기준대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매우 황당할 것입니다. 말에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 피해자는 보험회사의 약관이나 내부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이러한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해자) 간의 상호 합의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가해자와 보험사 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와 본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비교적 큰 부상의 경우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후 후유증이 없는지 자세히 진단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제공한 보험금을 받고 일단 합의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보험 차량 손상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이 무보험이고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가 모든 피해를 부담해야 할까요?
자동차손해배상법은 가해자의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사고가 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정부보증사업을 수탁한 보험회사 보상서비스센터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보상사업청구서,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