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의 일정 부분을 고인(사망자)의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에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형제자매의 재산을 강제상속시키는 유보분에 관한 조항인 1112조 4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민법에서는 유보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보분 및 유보분) 상속인의 유보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1.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는다. 고인의 배우자는 법정 상속 재산의 1/2을 받습니다. 고인의 직계 존속은 법정 상속 재산의 1/3을 받습니다. 고인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 재산의 1/3을 받습니다. 3분의 1 중 4호는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고, 1~3호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정. 효력을 상실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즉 1~3건의 경우 소위 ‘간음한 자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배우자’, ‘자녀양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모’ 등이 해당된다. 나는 그것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소멸되는데, 즉 변화된 가문과 시대를 고려하여 형제자매들이 재산형성에 거의 기여하거나 한몫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상속자가 될 사람의. 할 수 있어요. 제4조에 대한 위헌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 example.ex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씨는 미혼이라 배우자나 자녀도 없고 형제자매 A, B 두 명만 있다. A씨와 늘 교류했고, A씨는 김씨를 잘 보살폈다. 하지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사망하면 김씨가 내 재산을 A에게만 100%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해도 B씨도 법적 상속자가 된다. 그들은 김씨 재산의 약 16%를 가져갈 수 있었다. (* 이 경우 A가 50%, B가 50%인데 B가 남매이므로 적립금은 1/3입니다.) 단, 형제자매에 대한 적립금은 1/3입니다.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A에게 100%를 주면 A만이 100%를 받을 수 있다. 즉, 오늘부터 B씨는 더 이상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즉, 미혼 형제자매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살아 있는 동안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깊은 뜻이다…) 아울러 1~3호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륜을 저지른 자녀,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배우자,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서는 향후 적립금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판결로 유언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보권자만이 형제자매를 박탈당하지만 여전히 법적 3순위 상속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나의 재산을 적의 형제자매에게 주고 싶지 않다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탁시장도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이 1위입니다. 직계 후손 – 2위. 직계 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반드시 1순위로 모두 상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상속순위는 ‘유언상속(1순위 또는 신탁을 대신하는 신탁)’ -> ‘합의분할(2순위)’입니다. 우선순위)’ –> ‘법원 ‘상속(3순위)’. (합의된 분할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상속은 고인이 원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1순위인데 꼭 2순위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세 번째 우선순위는요? 내 돈의 주인은 나이므로 살아 있는 동안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 유언장과 신탁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상으로 예비비 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예비비 관련 헌법불합치 의견을 종합한 예비비 제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