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배송 서비스를 위해 개인 트럭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 취소 동의

유료 배송 서비스를 위해 개인 트럭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 취소 동의


1. 사건 요약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인이 소유한 차량을 유료로 운송업체(택배)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개인화물차 운송금지 위반으로 90일간 운행정지 명령했다. .

2심 판결

가다. 트럭법 제56조에 따르면 개인 트럭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물품 운송을 위해 개인 트럭을 유료(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 포함)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동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주·도지사는 자가용트럭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가용트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 트럭과의 거래는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나.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진흥을 통하여 원활한 화물운송을 도모하여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용 가능 또는 임대.

모두. 영업용 택배 차량에 대한 허가 제한으로 인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는 사실과 국토교통부가 1.5톤 미만의 소형 택배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신청인의 위반행위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정되었다는 사실, 화물차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유예된다는 사실, 견인차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실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피해는 이 사건에서 금지 명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다소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90일 영업정지가 15일(184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