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 대상 4대 보험(건설업 제외)

안녕하세요, 납세자에게만 관심 있는 세금 계좌입니다.오늘의 정보는 “일 근로자들의 4가지 주요 보험사업’입니다.세금법 하에서 일상 근로자들은 3개월 미만이지만 고용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와 노동법이 하루에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정의합니다.4개의 주요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한다면, 고용과 노동법 등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일상 근로자와 짧은 시간 근로자의 요약일용직 근로자의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일 또는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나.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일용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일 또는 30일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나.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나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부과기준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또는 월 8일 미만으로 빈번하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구분 건강보험 xxxo 국민연금 xxxo 고용보험 xxo 산재보험 xxo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4대 보험사는 부과고지 전에 사업주에게 안내문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미가입 일용직에 대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실무상이며, 법인의 담당자에 따라 요청사항을 잘 증명하여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면 연기할 수도 있으니 세무사를 불러주세요! 4대 보험료율근로자부담 총부담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495%(0.042%) 3.495%(0.042%) 6.99% 국민연금 4.5% 4.5% 9% 고용보험 0.9% 1.15% 2.05% 산재보험 0.8%-3%(업종별 상이) 0.8%-3%근로자부담 총부담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495%(0.042%) 3.495%(0.042%) 6.99% 국민연금 4.5% 4.5% 9% 고용보험 0.9% 1.15% 2.05% 산재보험 0.8%-3%(업종별 상이) 0.8%-3%근로자부담 총부담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495%(0.042%) 3.495%(0.042%) 6.99% 국민연금 4.5% 4.5% 9% 고용보험 0.9% 1.15% 2.05% 산재보험 0.8%-3%(업종별 상이) 0.8%-3%절세상담은 순수세무회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010-9389-9640). 감사합니다^^순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6층 세무회계예약 607호순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6층 세무회계예약 607호순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44 6층 세무회계예약 6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