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경영공시(사회)법 2022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포함)은 매 회계연도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운영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어 일반협동조합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협동조합 경영정보 공개란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조합원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진의 공시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동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관리 공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회)협동조합은 사업정보를 공개하는 (사회)협동조합에 속해 사업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실적이나 사업실적에 상관없이 사업정보를 공개한 연도의 사업실적을 진실되게 공시해야 합니다. 2022년 열린경영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은 2021년 운영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영 공시 대상 및 사업 공시 기간 경영 공시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진 공시 시점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행정공시 절차 행정공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협력사이트(COOP)에 공시됩니다. (별도의 승인절차 없음) 경영공시 작성방법 협력회사 방문 회원가입 후 경영공시서 작성 제출1.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바로가기 이전 협동조합 다음 실시간 협동조합 설립(인가)현황 상세 자주찾는 서비스 #쉬운식별 #인기협동메뉴 개설 정보관리 공개 정기상담 온라인샵 온라인 교육 개설 중개 지원 조직운영 홍보설명회 서식정보 정기상담 온라인스토어 온라인 교육설명회 서식 설립중개지원 조직운영홍보정보 정기상담 온라인스토어 온라인교육설명회 서식 뉴스정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정보(3.22일 기준)… www .coop.go.kr 2. 대표이사 또는 조합원 계정으로 로그인 (최초 로그인 시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3. 내 경영정보 공시 페이지 작성 및 제출 -> 공시정보관리 -> 경영정보공시정보 경영정보 공시내용 제출 경영정보 공시정보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 회사의 결산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1. 협력기본정보(입력) 주소,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종, 임원 및 회원현황 등(붙임) 2. 재무 및 실적(투자) 대차대조표(자산, 부채, 자본, 투자, 법정준비금), 손익계산서(매출,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임원 및 구성원 현 상태(첨부) 결산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배당계산서 등) *결산서류는 공개되지 않음) *주주총회는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함 1년(협동기본법 제28조)4. 사업성과(투입) 지역사회 기여도, 본사업 추진현황(사업계획 및 실적), 서민금융공제사업 실적(첨부), 사업성과 근거자료(아래 참조), 서민금융공제사업 실적보고서(해당자)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실적 인증자료의 경영공시를 수정하여 경영공시 목록에 “개정공시”로 기재합니다. (협동조합 경영정보 공개 목록)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으로 협동조합 경영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간협동조합의 경우 ,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오픈데이터 제출 후 바로 파트너사이트(COOP)에 데이터가 공개되오니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8 7층 국무총리실 7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