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10F는 인도의 비거주 납세자가 높은 원천징수세(TDS)에서 낮은 원천징수세로 세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세 양식입니다. 양식 10F를 제출하려면 인도에서 지불을 받는 비거주 납세자가 본국에서 세금 거주 증명서(TRC)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에 따라 비거주자 납세자는 다음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등) 따라서 비거주자는 세금 거주 증명서(TRC)와 함께 양식 10F에 특정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도는 소득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을 체결했습니다. 양식 10F는 납세자의 거주 증명서 및 자기 신고서를 규정된 형식으로 원천징수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거주 증명서(TRC) 인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가 인도와 거주 국가 간에 체결된 이중 과세 방지 계약(DTAA)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 당국은 다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혜택이 청구되는 특정 주(즉, 국가)의 세금 거주자. 이러한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인도 세무 당국은 비거주자에게 이중 과세 방지 계약(DTAA)이 당사자인 국가의 정부(TRC)에서 발급한 세금 거주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인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다음과 같이 TRC 인증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중앙 직접세 위원회(CBDT)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식 10F의 의무 전자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비거주 납세자에게 부분적인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려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 납세자가 서명하고 세금 거주 증명서가 첨부된 양식 10F는 원천 징수 의무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양식 10F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문서 양식 10F를 작성하려면 추가 처리를 위해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작성자 유형(개인, 회사, 회사 등) • 세금 ID 번호(인도에서 발행한 PAN) • 국적(개인 ) 또는 설립되거나 등록된 국가 또는 특정 지역 • 거주 국가에 있는 감정인의 세금 식별 번호 또는 고유 세금 식별 번호 • 거주 국가에서 거주 기간 • 거주 국가에 있는 감정인의 주소 양식 10F 정보 인증 및 전자 서명 인증서는 거주자 전자 등록 계정 제출에 필요합니다. 양식 10F 및 전자 서명 인증서. 비거주 평가자(공제자)는 전자 제출 포털을 통해 양식 10F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소득세 포털에 로그인하려면 PAN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PAN은 Permanent Account Number의 약자로 인도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세 번호가 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에 적힌 소득세 번호에 따라 소득세 신고, 공문서 작성, 은행 거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포털 계정 https://www.incometax. gov.in/iec/foportal 로그인 – 전자 파일 탭에서 탭에서 “소득세 양식”을 선택하고 “소득세 양식 제출”을 클릭하십시오 –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소득원에 관계없이)”을 선택하십시오 – 사용 가능 양식 목록 다음 옵션에서 양식 10F를 선택하십시오. – 탭에서 관련 평가 연도(AY)**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하십시오. – 평가자는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 TRC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서명 완료 디지털 서명(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명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또는 IT 규정 131조에 따라 전자 확인 코드를 통해. 유효성 TRC는 일반적으로 회계 연도 동안 유효합니다. 요약 및 결론 현재 Form 10F는 수동으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므로 PAN을 갖는 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 Form 10F를 수동 프로세스를 통해 제출할 수 없으므로 PAN 번호가 필요합니다. 4월 1일부터 양식 10F 제출은 포털을 통한 전자 처리만 의미하며 포털에 액세스하려면 PAN 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Kamaindia 에이전트는 Form 10F 및 PAN 카드 또는 디지털 서명(DSC)과 같은 관련 문서를 발급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락하십시오. 모바일: +91 98107-6009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 ID: kamainida 연락처: Mr. Mohammad Shamim 연락처 모바일: +91 98103-02230 이메일: [email protected] VoIP: 070-4067 -9911 고객님이 원하시는 정보와 요청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스 링크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cbdt-exempts-from-mandatory-10f-form-requires-to-claim-tax-treaty-122121301228_1.html https://taxguru .in/income-tax/mandatory-e-filing-form-10f-reconsideration.html • https://www.outlookindia.com/business/cbdt-extends-time-for-nris-to-file-form-10f -digitally-until-march-31-2023-news-245082 •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wealth/tax/nris-without-pan-can-manually-file-form-10f-till-march-31 -2023-to-avoid-tds-on-payments-received/articleshow/96218833.cms PAN이 없는 NRI는 지불 시 TDS를 피하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양식 10F를 수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자 PAN 및 조세 거주 증명서의 필수 세부 정보가 없는 비거주 납세자에게 일회성 의존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DTAA에 따라 혜택을 청구하려면 양식 10F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Times.indi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