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배송 서비스를 위해 개인 트럭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 취소 동의
유료 배송 서비스를 위해 개인 트럭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 취소 동의 1. 사건 요약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인이 소유한 차량을 유료로 운송업체(택배)에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개인화물차 운송금지 위반으로 90일간 운행정지 명령했다. . 2심 판결 가다. 트럭법 제56조에 따르면 개인 트럭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물품 운송을 위해 개인 트럭을 유료(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 포함)로 제공하거나 … Read more